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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연체 기간별 조치, 개인신용점수 영향과 대처 방법

금융이야기 by ohmycelebrtiy 2023. 10. 11.

많은 사람들이 대출 이자나 원금을 연체하면 큰 문제가 되는지 알지만, 소액의 신용카드 대금 연체는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용카드 대금도 소액으로 하루 이틀 깜빡한다면 큰 문제까지는 아니지만, 5일이 지나고 한달, 석달 지나면 자칫 신용불량자가 될 수도 있으니 잘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신용카드 연체 기준 : 금액과 기간

 

신용카드 대금이 연체가 되면 해당 카드사에서 당연히 문자나 연락이 와서 깜빡 했으면 빨리 대금 결제를 하라고 안내를 합니다. 하지만, 기간이 지나도 결제가 되지 않으면 심각한 상황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연체정보 공유 기준

  • 연체금액 : 10만원 이상
  • 연체기간 : 영업일 기준 5일 이상

 

10만원 이상 카드 대금을 5영업일이 넘도록 결제하지 않으면, NICE, KCB 같은 개인신용평가 회사로 연체정보가 공유가 됩니다. 이때부터는 개인신용점수가 급격히 하락하고, 은행 등 금융기관에 공유되어 대출 제한은 물론 기간이 길어질 경우 신용불량자까지도 될 수 있으니 정말 유의해야 합니다.

 

<참고 : 개인신용점수 산출 기준 알아보기>

 

 

개인신용등급과 개인신용점수 분포, NICE, KCB 내 신용점수는 상위 몇%?

요즘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는 물론 신용카드 개설하는데도 모두 개인신용등급이나 개인신용점수를 참고하게 되는데요.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는 개인신용등급과 개인신용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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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 후 5영업일 이상이라는 기준은?

연체 후 5일 이라는 것이 결제일을 포함하는지, 5일째 공유가 된다는 것인지 좀 모호할 수 있어 정확히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연체 금액이 영업일 기준으로 5일이 되는 날까지 결제되지 않으면 다음날 NICE와 KCB로 공유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 10월 11일(수) : 결제일
  • 10월 12일(목) : 연체 1일
  • 10월 13일(금) : 연체 2일
  • 10월 14일(토)
  • 10월 15일(일)
  • 10월 16일(월) : 연체 3일
  • 10월 17일(화) : 연체 4일
  • 10월 18일(수) : 연체 5일 <= 이날이 마지막 날입니다.
  • 10월 19일(목) : 연체 6일 => NICE, KCB로 연체정보 공유

 

결제일 이후부터 5일 내로 결제를 해야하고, 영업일 기준이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등은 제외됩니다. 위의 경우에는 반드시 10월 18일(수)까지는 결제가 되어야 합니다.

 

신용카드 연체 기간별로 조치사항과 파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용카드 연체 기간별 조치 및 영향

 

연체 1일 ~ 5일

연체발생일부터 5일까지는 말씀드린 것처럼 카드사에서 문자나 전화 등을 통해 카드 대금이 결제되지 않았다고 안내하는 수준입니다. 흔히들 깜빡 잊고 결제일을 놓쳤다고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금액이 크거나 5일 이하라도 자주 반복된다면 해당 카드사 내부적으로 관리되어 카드 한도나 발급 등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연체 6일 ~ 20일

연체 6일째가 되면 카드사에서 NICE와 KCB 등 개인신용평가 회사에 연체정보를 공유하게 됩니다. 이전 포스팅에서도 설명드렸지만, 대출 연체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연체도 개인신용점수에는 치명적입니다. 연체정보가 공유되면서부터 개인신용점수가 대폭 하락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카드사에 따라서는 신용카드가 정지될 수도 있습니다.

 

연체 21일 ~ 90일

연체한지 3주가 지날 경우 연체정보가 카드사 내 채권을 관리하는 전담부서로 이관되어 카드사로부터 독촉전화와 함께 법적 조치 등을 거론하며 압박하게 됩니다. 이정도 기간이 지나면 은행 등 모든 금융기관에 연체정보가 공유되어 대출 제한 등을 받게 되어 더욱 카드 대금 결제의 어려움이 생기면서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연체 90일 이후

소위 ‘신용불량자’가 됩니다. 모든 금유거래가 중단되고, 채무상황의 압박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와 함께, 법원 결정을 받아 압류조치가 들어오게 되는 등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어렵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용카드 대금 결제가 어려울 경우 부모님이나 지인들에게 임시변통을 해서라도 절대 연체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어려울 경우 대처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몇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카드 대금 연체가 불가피할 경우 대응 방법

 

리볼빙 서비스 활용

모든 카드사들은 리볼빙 서비스라고 하여 신용카드 대금의 일부(약 10%)만 결제하면 다음 결제일까지 연장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물론, 연장된 기간에 상대적으로 높은 이자가 붙긴 하지만, 1개월이라는 시간을 벌어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그 기간동안에 카드 연체를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모색해 볼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 소액 대출

은행 등 각 금융회사들은 개인신용점수가 아주 낮지만 않는다면 300만원 이하 소액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대출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고, 여러 발품을 팔아야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연체는 절대 막아야 합니다. 연체기간이 길어질 경우 개인신용정보 하락으로 이런 소액 대출도 받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카카오뱅크나 토스뱅크 등 인터넷은행들도 앱을 통해 쉽고 빠르게 대출을 해주고도 있으니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채무조정제도 활용

연체가 막 시작되었거나, 90일 이상 연체가 되어 회복이 어려울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지원하는 신용회복지원제도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신속채무조정, 사전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등이 있으며, 부채가 많을 경우 개인회생·파산제도 등도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 신속채무조정 (연체전 채무조정) : 채무를 정상 이행중이거나 30일 이하로 단기 연체중인 채무자에 대해 신속한 채무조정 지원으로 연체 장기화를 방지하는 제도입니다.
  • 사전채무조정 (이자율 채무조정) : 31일 이상 89일 이하인 단기연체채무자에 대한 선제적 채무조정을 통해 연체 장기화를 방지하는 제도입니다.
  •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 90일 이상 장기 연체 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신용회복과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개인회생 : 법원의 결정으로 가용소득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동안 채무를 변제한 뒤 잔여채무는 면책하는 제도입니다.
  • 개인파산 : 법원에서 채무 상환능력이 없는 한계채무자에 대해 파산면책 결정을 통해 채무 상환 책임을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 바로가기>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종합상담, 신속채무조정, 사전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파산, 신용교육, 신용복지컨설팅, 복지연계서비스

www.ccrs.or.kr

 

이런 연체직전이나 연체이후의 대응보다는 사전에 미리 카드 결제일과 대금을 알아놓아야 하겠고, 무엇보다 자기 소득수준에 맞는 소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신용카드의 연체기록은 상황이후에도 최소 1년에서 5년까지 보존되어 개인신용점수 회복이나 대출 등 금융생활에도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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